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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신경학회

공지사항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 2011-05-02
  • 조회수 : 1865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입니다.

1. 2011년 세부전문의 자격 시험 대상자들은
"
4장.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부분을 참고하여 응시원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의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한소아신경학회 총회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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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 신경이 모두 소아청소년 신경으로 바뀌었음.

2)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총무, 학술, 교육수련위원장 등 당연직 3명을 빼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6명의 위원으로 함.

3)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 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4)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①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②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7-1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됨.

6) 자격인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a)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b)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c) 연구소 근무

   d) 해외연수

e)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평점 인정: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제6조 제2항 참조)는 별도로 최대 1일 4평점 이내에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 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각 학회에서 발행한 연수평정 카드 혹은 의학회 평점 신청 후 발행된 평점카드로 증빙할 수 있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 1저자, 책임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하고, SCI 등재 논문은 200%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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