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표1. 수련의 교육을 위한 수련내용
수련 내용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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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교육 |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 참조)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
학술대회 참석 |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표2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
논문 게제 |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표3 참조)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 |
진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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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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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분과지도전문의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분과지도전문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인정학회 | 관련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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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
표3. 인정학술지 및 연관학술지
인정학술지 | 연관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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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신경학회지(Annuals of Child Neurology)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지(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전임의 수련기간 또는 응시자격 심사직전 2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표2.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인정학회 | 관련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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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교육회기 기준)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레지던트 수련기간은 제외)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표3)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original article 형식>를 게재한 자(단, 대한소아신경학회지인 Annals of Child Neurology 에 단독 제1저자로 최소 1편의 원저<original article 형식>를 게재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표3. 인정학술지 및 연관학술지
인정학술지 | 연관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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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신경학회지(Annuals of Child Neurology)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지(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에 제출한다.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