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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갱신

소아신경 분과전문의 갱신 규정

1. 갱신 자격 (아래 두 조건 모두 만족) (* 만65세 이상은 평점 취득 의무 면제)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1) 최근 5년 간 연수교육 및 논문 평점 합산하여 평점 100점 이상 (규정 참고)
    2) 분과전문의 연수교육 2회 이상 필수 이수 (2020-2023) : 2023.06.17(토) 온라인 교육 예정
  • 분과전문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홈페이지 ( https://www.pediatrics.or.kr/ ) → My page → 연수교육 등록내역 → 수료증 확인

2. 갱신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6월 중 공지 예정)

  • 1) 매년 7월 중 신청
  • 2) 대한소아신경학회 교육수련위원회 분과전문의 갱신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3. 제출 서류 (* 만65세 이상인 경우 1)+2) 두 가지만 제출)

  • 1) 분과전문의 자격증 (가장 최근 갱신 후 발급된 자격증)
    - 분실한 경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로 문의하여 확인증 재발급 가능
  • 2) 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신청서 (별지 제21호)
  • 3)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별지 제18호)
  • 4) 연수평점 기록지 (별지 제17호)
  • 5) 학술대회/연수교육 증빙자료: 연수교육 이수내역서 (KMA교육센터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학회 참석 확인증
  • 6) 논문 증빙 자료: 사본 1부씩

4. 갱신 연기

  • 1) 해외 연수 또는 개인 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연기하시는 경우
  • 2) 제출 서류: 연기사유서 (별지 제20호)
  • 3) 유의 사항: 갱신 연기 또는 유예는 2년까지 가능하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수련과정과 분과전문의 시험을 통해서만 새로 자격 취득 가능

5.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 대상 당해 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 갱신에 추가로 응시 가능
  •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갱신 가능
  •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 다시 인정 가능

6. 자격갱신 불합격한 경우

  • 자격갱신의 서류 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 대상 당해 년도 이후 3년 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시 가능
  •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갱신 가능
  • 자격갱신에 3년 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 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 다시 인정 가능
  • 분과전문의 자격을 경과 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 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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