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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신경학회

공지사항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응시자격
  • 2011-05-02
  • 조회수 : 2159


[제2조] 응시자격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인정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a)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b)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c) 연구소 근무
d) 해외연수
e)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3.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첨부파일)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4.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첨부파일)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한 자

5. 다음의 진료내용을 충족하는 자
a.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b.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
c.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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