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소아신경학회

공지사항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에 대한 기본 요건입니다.
  • 2011-09-23
  • 조회수 : 2228

수련 내용

기준

연수교육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학술대회 참석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 게재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제1장 제8조 제4항 참조)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

진료내용

1.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
3.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전임의 과정 또는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세부전문의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전문에 있습니다.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