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규정
[제2조] 자격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② 갱신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평점 취득의 의무 를 면제한다.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②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③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④ 논문목록 및 증빙서류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제2장)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올려져있는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규정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