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재활의학과에서 발급받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 결과서, 검사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장애진단이 없어도 만 6세 미만의 아동까지 바우처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달재활 바우처는 정부에서 비용을 보조해주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월별 치료비용으로 쓰일 일정 금액이 카드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소득 제한이 있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3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 24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월 26만원 미만 납부)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하고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 결과서, 검사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지가 되고 발급된 카드를 발달바우처 제공기관에서 사용합니다.